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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전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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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완화했습니다.

코로나19 경계 - 관심 하향
출처-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위기단계 변경사항

 

코로나 19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JN.1 변이바이러스가 1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우세하여 짧은 시간 급증 가능한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며, 코로나19의 치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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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단계 조정 시 의료지원 변경안

 

이제 코로나19도 계절 인플루엔자 수준의 일반의료체계를 목표로 하기에 기존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지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본인부담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노인,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체계가 약화된 자 등 경구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확진을 위한 PCR 검사를 지원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이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략 1만 원~3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 대상 군,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며, 환자 부담 비용은  6천 원~9천 원대의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입원 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은 계속 적용되지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종료됩니다. 
본인부담금 제도를 통해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환자는 병원비가 아무리 많아도 일정 금액만큼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환자가 1년간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정해져, 상한액(소득계층별 차등)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에게 환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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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단계 조정 시 감시. 대응체계 변경안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되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시작으로부터 구성되어 약 4년간 운영되었던 중앙사고 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운영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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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 직면했고 온 국민이 코로나19와 함께 싸워왔습니다.
K-방역의 성과는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사례로 평가할 만큼 뚜렷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 코로나19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는 더 무섭고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여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얻은 다양한 감염병 예방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발견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