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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쉽게 해 보세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말 그대로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직장인은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 시 환급받거나 추가납부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 특수형태근로자 등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에 미리 공제된 세금에 대해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요즘처럼 투잡을 하거나, 부업을 하고 있거나, 투자 및 배당금으로 받은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많이 겪는 인턴십, 공공근로, 대외활동, 공모전 등에서 공제된 소득세도 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는 청년들은 관심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세청은 매년 국민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종합소득세 기간 접속 건수가 많아 서버를 증설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세금신고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과 '내비게이션'을 통해 빠르고 간편한 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을 하고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진행하면 모두채움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자동 작성된 개인 맞춤형 신고서가 확인됩니다.  개인마다 다른 환급예정 금액을 

안내받고,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을 통해 냈던 세금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채움 서비스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대외활동이나 공모전을 한 경우 기타 소들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의무신고 대상자가 아니므로 모두채움보다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생소한 용어에 직접신고를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가 보유한 자료를 친절하게 불러와 

주기 때문입니다.  소득종류에 기타 소득을 추가로 체크한 다음 자료를 불러오면  대외활동을 통해 

미리 공제된 세금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나머지 공제 항목까지 꼼꼼하게 모두 입력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마친 후에는 반드시 지방소득세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를 통해 진행되는데, 둘은 서로 다른 시스템이니 지방소득세의 납부 및 환급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접수증 확인 화면에 있는 위택스로 이동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놓치지 말고 

진행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쳤거나, 전년도 기타 소득에 대해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하면 전년도 종합소득금액도 환급받고 추가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기한 이후에 신고가 처리되므로 일정 금액을 차감한 후 환불 처리됩니다.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민은 정당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신고 진행을 통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