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임신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예비 엄마, 아빠를 위해 2024년 임신과 출산 혜택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 만남 이용권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을 바우처 ( 국민행복카드 )로 지급합니다.
-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기저귀는 9만 원, 기저귀 + 조제분유는 20만 원 지원
-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 제10조 제1항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 비급여 포함 )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합니다.
단태아 100만 원 지원, 쌍둥이 이상 140만 원 지원
- [ 국민건강보험법 ]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 및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하며,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전액을 지원합니다.
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 지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만 원 ~ 1,000만 원 상한 지원 합니다.
[ 모자 보건법 ] 제10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 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금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300만 원입니다.
- [ 모자보건법 ] 제10조의 2
출산비용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하며,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을 지급합니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13조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되며
최대 50개월이 추가됩니다 )
- [ 국민연금법 ] 제19조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현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제공했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연 200만 원 한도 )를 모든 근로자로 완화합니다. ( 2024년부터 확대)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18조의 5제 1항 제1항 제7호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소득세법 ] 제12죠 제3호머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가장 안정이 필요한 시기인 임심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근로기준법 ] 제74조 제7항
출산 전, 후 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하여 90일간 ( 산후 최소 45일 이상 ) 출산 전. 후 휴가를 부여하며
( 다태아는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 급여를 지급합니다.
-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8조,
[ 근로기준법 ] 제74조 제1항 [ 고용보험 ] 제75조 , 제76조
배우자 출산 휴가 및 급여지급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10일간 출산휴가를 지급하며,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해야 하고 1회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10일간 통상입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 남녀 고용평등고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8조의 2 [ 고용보험법 ] 제75조 ,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