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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과 출산을 맞이하고 있는 가정 모두에서 유용한 아동수당에 대한 정보!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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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아동수당신청 바로가기

 

 

 

 

정부24 아동수당신청 바로가기

 

 

 

아동 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95개월, 기존에는 7세까지였으나 2022년에 변경되었음 ) 미만의 대상이 되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육아 지원 정책 제도 중 하나입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가능하며 아이가 복수국적이어도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이어야 가능합니다.

◎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금액은 1인당 아동수당 1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됩니다.

◎ 다른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 신청하기

 

 

아동 수당 언제까지, 지급대상

 

년생      유지년도 
2015년  2023년 까지
2016년 2024년 까지
2017년  2025년 까지
2023년 2031년 까지
2024년 2032년 까지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정부 24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가능하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을 준비해 주세요.

 

○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어야 하며,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자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도 포함이며,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합니다.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가 부여되는         대상자를 포함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도 포함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아동수당 제도는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 제도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녀 양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안된 정부 정책입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7세 미만(7세가 되는 달까지) 자녀라면 누구나 지급 대상이 된다. 이 보편적 혜택은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전국의 아동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질문 2  아동수당은 얼마이며, 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은 보육비 및 기타 필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당은 매월 적격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이 간단한 분배 방법을 통해 가족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일관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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