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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은 선생님들의 노고를 생각하고 은혜를 기념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날을 기념하며 정성 가득 담은 편지와 함께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곤 했는데요 이제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선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돈으로 준비한 선물도 좋지만 정성이 가득한 편지와 감사카드를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스승의 날을 맞아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승의 날에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을까요?
학생이 선생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정성 가득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 카드를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아 가능합니다.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 선생님 및 교과 담당 선생님들께 공개적으로 드리는 카네이션은 선물을 드리는 시기와 장소, 경위, 선물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나 학생 개인이 담임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선생님이 아닌 작년 담임선생님에게 5만 원 이내 선물을 해 도 될까요?
자녀의 학년이 끝나 성적평가나 지도업무 등이 종료된 경우라면 작년 담임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5만 원 ) 선물은 가능합니다.
학부모회나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장, 교감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들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와 교장, 교감선생님 및 교사와의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졸업한 제자가 학교 은사님께 15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졸업한 후에 은사님과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1회 100만 원
(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선물을 받은 선생님만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누구든지 금지된 물품을 교직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자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교직원 등이 지체 없이 금전을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그 제공자는 금전의 가액에 따라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