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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진료 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안녕하세요, 선한영향입니다.
얼마 전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내원한 순간 접수처에 있는 '병원 내원 시 신분증 필수 안내문'을 보고 아차! 싶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행히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무사히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병원 방문 시 꼭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환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료를 진행한 의료기관은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때에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경우, 온라인으로 모바일 건강보험 카드증을 다운로드하여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제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치료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급여 납부 후 확인절차를 거친 후 2주 이내에 다시 병원을 방문하시면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외로, 환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환자 신원을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경우에 불법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한 사례는 2021년 3만 2605건, 2022년 3만 771건, 2023년 4만 418건에 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는 지난해 2월 병원이나 의원에서 신원확인 방안을 포함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신원확인을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약국에서는 처방하는 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처방의약품의 경우, 의무확인 항목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본인 확인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처방전 확인이 완료되었고, 진료과정을 통해 환자의 신분증을 받았기 때문에 환자가 약국에 신분증을 제출할 경우 이중 확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