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대응해 소비자 안전 강화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외직구 원천차단
해외직구 원천차단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대응해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해제품 관리 강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적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분아별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이 시간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안전 확보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유해제품 관리를 강화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우선,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용품(유모차, 장난감 등) 34종에 대한 해외직구 구매를 금지합니다.

미인증 제품 사용 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34종의 전기용품, 생활용품(전기온수매트 등)의 해외직구는 KC 인증 없이는 금지됩니다.

12종 생활화학제품(가습기살균제, 방부제 등)은 유해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 신고 및 승인되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는 금지됩니다.


유해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및 위생용품은 화장품 모니터링과 위생용품 위험성 테스트를 통해 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1050종)이 유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국내 반입이 차단됩니다.

최근 국내에 수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액세서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 제품도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합니다.

해외 직구가 금지된 의약품·의료기기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금지 품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공동검사, 통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특별·기획검사를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의 자율 차단을 장려합니다.

한편, 해외 직구를 통한 모조품 수입 급증으로 K브랜드 및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모조품 및 위조품 차단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조상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사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앱 접근 권한 미통지 등에 대해 조사·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소비자피해와 불편, 불만, 분쟁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구제할 수 있는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실태와 판매 제품의 위험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조사·점검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10개 부처에서 조사·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 발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나 법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해외 플랫폼사와 자율협약 체결, 핫라인 구축 논의, 국내 고객센터 구축 등을 권고합니다.

이밖에도  해외플랫폼 피해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 접근 제한, 식품·의약품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 서비스 기준 공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처에 산재해 있는 해외직구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소비자 24'를 통해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편되는 소비자 24는 16일부터 곧바로 출범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품목, 파손주의보, 해외리콜 안내, 분쟁상담 사례 등을 안내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갱쟁력 제고 

 

해외직구 급증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합니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등 유통 플랫폼 선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촉진합니다.

또한, 상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간소화하는 풀필먼트 공급을 확대하고, 디지털 통합물류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중소·중견기업에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합니다.


배송단계 단축과 배송물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제조시설과 공급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화를 활성화합니다. 

특히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물류·배송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확산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합니다.

오는 6월에는 소상공인 종합계획(가칭)과 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 등을 수립해 라인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